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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출산휴가 종료 후 병가 또는 연가-육아휴직 연속 사용 시 기간제 교사 계약 유지 관련 질의

작성자mini|작성시간25.04.07|조회수508 목록 댓글 2

[출산휴가 종료 후 병가 또는 연가-육아휴직 연속 사용 시 기간제 교사 계약 유지 관련 질의]

1. 질의 배경
본인은 25년 1월까지 첫째 육아휴직 중이었고, 현재 둘째 출산휴가 중(2025.02.01.~2025.05.01)이며, 이후 배우자의 육아휴직 시작일(5월 7일)에 맞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 공백 기간(5월 2~7일, 공휴일 제외하면 2일)을 병가 또는 연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고자하는 이유는 ‘아빠의 달‘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2. 문제 상황
본인 자리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병가 또는 연가 사용 기간(5.2~5.7)으로 인해 단절되면, 해당 교사에게 경제적 불이익(성과급, 경력 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질의 내용
- 출산휴가 종료 후 병가 또는 연가 사용, 이후 육아휴직으로 연속 전환되는 경우
- 병가 또는 연가 기간 중 실제 복무 복귀 없이 계속 휴직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단절 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타당한 행정 처리 방안이 있는지, 또는 비슷한 선례나 지침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따져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출산휴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학교 말이 맞나요, 제 말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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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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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5.04.07 1. 출산휴가 종료 후 병가 또는 연가 사용, 이후 육아휴직으로 연속 전환되는 경우
    - 병가 또는 연가 기간 중 실제 복무 복귀 없이 계속 휴직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단절 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
  • 작성자min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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