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와 둘째 아이는 첫 1년씩 경력과 호봉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아이 육아휴직 6개월 후 이어 둘째 아이 육아 휴직을 1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직하여 근무하다 사정상 다시 첫 아이로 육아휴직을 6개월 하였는데 이 경우 첫 아이로 나눠서한 육아휴직은 첫 6개월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나눠서 휴직을 한 경우에도 한 아이에 해당하는 1년을 다 호봉, 경력 인정하는 것인지요??
교감선생님과 의견이 달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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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와 둘째 아이는 첫 1년씩 경력과 호봉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아이 육아휴직 6개월 후 이어 둘째 아이 육아 휴직을 1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직하여 근무하다 사정상 다시 첫 아이로 육아휴직을 6개월 하였는데 이 경우 첫 아이로 나눠서한 육아휴직은 첫 6개월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나눠서 휴직을 한 경우에도 한 아이에 해당하는 1년을 다 호봉, 경력 인정하는 것인지요??
교감선생님과 의견이 달라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