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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호봉 인정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호연| 작성시간15.02.07| 조회수47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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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핑카루 작성시간15.02.08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1. 첫째, 둘째아이 모두 호봉은 1년, 경력은 휴직기간 모두가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요?
    2. 육아휴직 후 근무 6개월 정도 지나 육아휴직봉급의 15%가 마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직인 상태에서 경기 신규임용이 되었을경우 경기에 와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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