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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기간제 연가 일수 산정은?

작성자장덕진|작성시간15.05.28|조회수55 목록 댓글 1

총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며, 연가내는 날 기준으로 재직경력으로 연가일수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연가일수 문서화 되어 있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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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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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주 | 작성시간 15.05.28 감사합니다.
    계약제 운영 지침을 보면 다른 학교의 근무기간은 총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는 듯 해서요..
    1) 연가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의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단, 동일교(기관)에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연월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무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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