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기간제 연가 일수 산정은?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15.05.28| 조회수48|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15.05.28 감사합니다.
    계약제 운영 지침을 보면 다른 학교의 근무기간은 총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는 듯 해서요..
    1) 연가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의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단, 동일교(기관)에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연월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무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한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