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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논의

논의9) 적격심사표 개정

작성자106동 이승규|작성시간17.09.19|조회수1,928 목록 댓글 3




<개정필요성>

적격심사표는 국토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것으로,

아파트 위탁관리, 공사, 용역의 계약업자 선정시 사용되는 심사표로...


업자 선정의 기본은  최저입찰 이나

1. 업체끼리 담합 하여 낙찰가를 높일 수 있는 경우나,

2. 부적격자가 최저가 입찰을 할 경우를 입찰참가를 제한할 방법이 없기에


최소한으로 적용되야 할 방식 으로

현 관리규약의 방식은, 충남도준칙 도 국토부 지침도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충남도 준칙에 붉은색 글씨의 점수배점으로 변경필요!


ex) 엘리베이터 교체 시...

     - 현대, 오디스, 티센프루, 등 메이져 업체와 준저가 국내 업체 입찰 시

        신뢰도는 메이져 업체가 유리하고, 가격은 준저가 업체가 유리한 사항에서

        최저가 입찰시....준저가 업체가 낙찰받을 확율 높아...주민의 제품 선택권 제한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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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108-여운이 | 작성시간 17.09.19 좋은 취지에 적극 찬성입니다.
  • 작성자103동 joara | 작성시간 17.09.19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이겠지만,
    제데로된 제도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작성자젊은..그대 | 작성시간 17.09.19 적격심사표 .. 이것은 또무엇인가요 제상식 으로는 입찰할때 심사하는 심사표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 외그리 복잡한 절차를 걸처야하는지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관리주체 선정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으며 근래 공사건들도 시간낭비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것이 올바른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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