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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9) 적격심사표 개정

작성자106동 이승규| 작성시간17.09.19| 조회수192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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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08-여운이 작성시간17.09.19 좋은 취지에 적극 찬성입니다.
  • 작성자 103동 joara 작성시간17.09.19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이겠지만,
    제데로된 제도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작성자 젊은..그대 작성시간17.09.19 적격심사표 .. 이것은 또무엇인가요 제상식 으로는 입찰할때 심사하는 심사표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 외그리 복잡한 절차를 걸처야하는지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관리주체 선정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으며 근래 공사건들도 시간낭비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것이 올바른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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