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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논의

논의4) 제18조 동별 대표자 임기 / 제19조 해임

작성자106동 이승규|작성시간17.09.12|조회수49 목록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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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06동 이승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18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논의를 위한 오프 모임 시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작성자103동 joara | 작성시간 17.09.19 믿고 맞겼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조항 같네요
    가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게 창피할 때도 있었네요.
    누구 때문에 말입니다.
  • 작성자108-여운이 | 작성시간 17.09.19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고쳐야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신망받는 분들이
    이 아파트를 대표하셨으면 좋겠네요.
    해임조항 추가 강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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