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4) 제18조 동별 대표자 임기 / 제19조 해임 작성자106동 이승규| 작성시간17.09.12| 조회수5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106동 이승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18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논의를 위한 오프 모임 시 참고 의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103동 joara 작성시간17.09.19 믿고 맞겼지만, 그래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조항 같네요가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게 창피할 때도 있었네요.누구 때문에 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108-여운이 작성시간17.09.19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고쳐야죠.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신망받는 분들이이 아파트를 대표하셨으면 좋겠네요.해임조항 추가 강추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