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주민등록에 관하여~

작성자yooyoo669|작성시간05.11.13|조회수635 목록 댓글 5

일단에 호적등본에는 처로 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호적등본에 외국인 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올라오는 기간은 한국에 온지 2년 후 한국적 취득 한국주민이 됬을 경우 주민등록에 올라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돼지꼬리 | 작성시간 05.01.22 고맙습니다! 한국국적을 취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않됩니까? 의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처는 주거지를 어디에도 명시되 있지 않습니까? 제의 생각인데요~ 한국국적을 취하지 않을것 같아서요!
  • 작성자FieSole | 작성시간 05.03.26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는 분은 관할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2년에 한번 씩인가 갱신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대신... 외국인등록증이 나옵니다.
  • 작성자FieSole | 작성시간 05.03.26 우리 나라는 2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시려면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시고 귀화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 등본상 혼인신고후 사실상의 결혼 2년이 지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FieSole | 작성시간 05.03.26 귀화신청은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신청허가서를 받고서 일정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가 되기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셨다가. 빠른 시일내에 아내 분께서 국적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작성자FieSole | 작성시간 05.03.26 신부님께서 계속 베트남 국적을 유지 하시고자 한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인인 외국인 신분으로 결혼생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에 문의해보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