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FieSole작성시간05.03.26
우리 나라는 2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시려면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시고 귀화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 등본상 혼인신고후 사실상의 결혼 2년이 지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FieSole작성시간05.03.26
귀화신청은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신청허가서를 받고서 일정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가 되기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셨다가. 빠른 시일내에 아내 분께서 국적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