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비거주자A가 계십니다. A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2001.6.25일에 평택에 아파트를 취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5.4.30일에 거소지 등록을 하시고 2025.06.17일에 아산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2.24일에 국적까지 재 취득하셨고 2026.04.20일에 종전주택(평택아파트)을 양도하셨는데 이때는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이 되는부분일까요? 저는 애초에 거주자가 아니였기 때문에 성립이 안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 판례도 찾기 힘들어서 선생님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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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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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성규 교수 작성시간 26.06.23 허진파파님~~
오랜만에 이름보니 반가워요~~ㅎ
1. 비거주자가 평택주택에 거주(전입)한 상태에서 거주자(183일 이상 거소)로 전환 된 경우라면..처음 평택주택 취득일과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평택주택에 거주(전입)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주자가 된 이후에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위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허진파파님~~
건승을 기원하구요~.^^.
가끔 소소한 소식 전해주세요~.^^. -
작성자하진파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3 와.. 역시 갓성규선생님 이십니다.. 계속 고민하고 판례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린건데 정성껏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시고 언제나 명품강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