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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하진파파| 작성시간26.06.23|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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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성규 교수 작성시간26.06.23 허진파파님~~
    오랜만에 이름보니 반가워요~~ㅎ

    1. 비거주자가 평택주택에 거주(전입)한 상태에서 거주자(183일 이상 거소)로 전환 된 경우라면..처음 평택주택 취득일과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평택주택에 거주(전입)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주자가 된 이후에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위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허진파파님~~
    건승을 기원하구요~.^^.
    가끔 소소한 소식 전해주세요~.^^.
  • 작성자 하진파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와.. 역시 갓성규선생님 이십니다.. 계속 고민하고 판례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린건데 정성껏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시고 언제나 명품강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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