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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교수 작성시간26.06.23 허진파파님~~
오랜만에 이름보니 반가워요~~ㅎ
1. 비거주자가 평택주택에 거주(전입)한 상태에서 거주자(183일 이상 거소)로 전환 된 경우라면..처음 평택주택 취득일과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평택주택에 거주(전입)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주자가 된 이후에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위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허진파파님~~
건승을 기원하구요~.^^.
가끔 소소한 소식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