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SoloTango 솔로땅고

연습실 명의이전을 준비하며 연습실 명의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작성자별그림자밟기(44)|작성시간15.06.09|조회수516 목록 댓글 15

안녕하세요? 별그림자밟기 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맘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


금번에 연습실 이전대신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 되었다는 운영진의 글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이미 금년 7월에 종료하는 연습실 계약에 대해 6월말경 재계약 할것 같다는 운영진의

답변이 있었고 금번에 약 5년여간 솔땅연습실 명의자로 되어있었으니 이제 다른 명의자를

찾아봐 주시고 지난 5년간의 명의대여를 끝내고 싶다고 의견을 드렸고 운영진의 동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요청이 있을경우, 명문화되어 정리된 회칙같은것이 없어서

회원은 회원대로, 운영자는 운영자대로 회의기록을 찾거나 혹은 관례상 그렇게 해왔었다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 운영진에서도 정관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초본은 일차적으로 솔땅통장을 만들기 위해 운영진이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며칠전 정관초본이 그 이상의 규칙들을 모아 확정하는것으로 알고 우려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다행히 그정도 수준까지 나아간 내용은 아니었었더군요.

추가해야할 사항이나 틈이 있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나름 어렵고도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봅니다.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여 현재 연습실 명의자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사오기전 부터 오늘까지 회의나

관례상 지켜져 오던 것들을 당사자로서 정리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래되신 분들은 내용을 대충 아실것이나, 최근분들은 막연히, 혹은 아예

모르고 계실것으로 사료되는바, 되도록 추후 시비나 문제거리가 되는것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정리해 봅니다.


해당 내용은 2010년 7월 전후 회의기록 및 공지사항을 근거로 하며,

그동안 제가 지켜오던 사항입니다.


차기 명의대여자분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앞으로의 수년간도 무탈하게 연습실이

운용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연습실 명의자의 권리와 의무.

 .대전제 : 연습실 임대계약시 현 솔로땅고는 법인화 되어 있지 않아 임대계약 명의자가 될수 없으므로
               솔땅회원 중 한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임대계약을 맺는다.
               명의대여 제공자는 명의대여제공외에 금전적 이익이나 여타 이익을 취하지 않으므로
               책임 역시 부여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연습실 임대계약 이후 계약종료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솔땅과
               솔땅을 대표하는 운영자들이 책임을 진다.
               단, 아래 사항들과 같이 대전제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권리 :

            1-1. 연습실 화재에 대비하여 명의자 이름으로 화재보험을 계약할수 있다.
                   보험계약금은 솔땅총무가 직접 보험사 계좌로 송금한다. (년 1회. 2014년 11월기준. 62,200원)
                   이는 연습실 화재발생등으로 명의자에 생길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1-2. 임대계약시 직접 참여하고, 계약의 주체가 되며,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서는 직접 보관한다.(명의자 본인의 인감 및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운영진이 요청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는 지운후 전달할수 있다.
            1-3. 임대차계약이 명의당사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솔땅과 운영진에 명의이전을
                   요청할수 있다. 솔땅과 운영진은 명의자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답을 주어야할 책임을 가진다.
                   명의자의 이유가 정당할 경우 운영진은 새로운 명의대리자를 찾아야 한다.
            1-4. 연습실에 관련된 모든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연습실 구조변경이나 공사에 대해 운영진의 통보를 받는다.  <- 제반책임을 솔땅이 지므로 삭제함.


 2. 의무 :

           2-1. 계약기간이 종료할때까지 임의로 임대계약자로서의 임대차계약 해지나 변경을 하지 않는다.
                  모든 계약해지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솔땅과 이를 대표하는 솔땅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2-2.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다. (EX: 담보대출 )
          2-3.  명의대여자로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EX. 금전적보상등 )
          2-4.  계약종료 후 임대보증금은 전액 솔땅에 반환한다.

          2-5.  임대관련 제반사건 및 건물주의 요청은 모두 솔땅 운영진이 주체임을 밝히고 연결한다.

3. 연습실 운영관련 부가사항

         3-1. 연습실에서는 영리활동을 할수 없다.
                솔땅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습, 밀롱가, 쁘렉티카, 심밀, 파티등은 회원들이 십시일반하여
                연습실임대료, 전기세, 제반설비, 운영자금등을 마련하는 것일뿐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

          3-2. 연습실은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외부대여등의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
                 '스윙시스터즈'의 일요일 사용은 '연습실대관'이 아니라 솔땅의 임대차계약에 '월세 일부를 내는 방식'
                 으로 임대의 한주체로 참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이사오던 날 ~2015년 6월 현재까지.)

                 -->  2015년 6월말 연습실 재계약시 스윙시스터즈와의 협의가 달라진다면 이후 변경 가능.

         3-3. 연습실 앞 주차장은 1층 중국집과 5층 가정집이 쓰는것으로 계약시 집주인과 협의 한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주차장 사용은 불가하다.

                --> 상기 사항은 금번 재계약시 주인과 조정할수 있으면 한구역 정도 얻는 것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성사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됨. 중국집 문닫는 10시 이후에는 한두대 주차가능한 상태)

         3-4. 연습실에는 주출입구와 비상구(거울이 붙어있고 EXIT 표지가 붙어있는곳)가 있으며
                두곳에는 출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선 안된다. (소방점검시 불법사항으로 걸릴수 있음)
                특히 비상구쪽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화재등의 비상시에 탈출이 용이하도록 장애물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3-5. 연습실 내부에 화재경보기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새로운 장치로
                 교체하여 화재에 대비하며, 소화기 및 손전등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위급사항에 대비한다.

         3-6. 연습실 전기계약량은 10KW 이며, 허용범위 내에서 전기기구들을 운용하여야 한다.
                 현재 설비외 추가로 고전력소비기기를 도입할시에는 허용전력량 이하인지 확인하여
                 필요시 전기설비 승급등의 조치를 취한다.
                 


# 추가사항 : 혹 이번에도 화해조서에 동의해 달라고 하여 평일에 직접 법원에 가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평일날 귀한 시간 내어 법원에 집주인과 함께 방문하게 된다면 운영진에서 그부분을 어떻게든

                   보상(밀롱가 자유권이나 특강수강권) 하여 주시길 요청 드려 봅니다.

                   솔땅재정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었으므로 그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차기 명의대여해 주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저에게 보상해 달라는게 아니니 착각 하지 말아주세요.

                           (시로님 댓글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추가합니다. 화해조서는 명의대여자가 새로이 계약시에

                       하는겁니다. 장기계약 해주는 대신 계약종료후 바로 나간다고 법적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금번에도 건물주가 요구할것 같아 알려드린것이고, 명의대여자는 평일에 휴가를 내야 할것입

                       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 작성시간 15.06.10 별그림자밟기(44) 그간 5년동안 연습실 계약자로서 노고와 수고및 애정에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규정과 규칙에 관한 내용들은 운영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별그림자밟기(4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6.10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정리드린 글에는 은주님께서 암묵적으로 행해 오시던 선례(명의대여자 이지만 권리와 의무 주장을 하지 않으신것)을 대전제로, 제가 대전제를 이어 받아 명의대여 하면서 다시 선례를 이미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었으며 명의대여건에 대해서는 따로 회의와 정책결정을 한바 없으므로 최근의 규칙이라면 제가 유지해온것이 선례라고 생각합니다만..
    규칙,규정,명문화는 최근에 이슈화된 사안이고 그전까지는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것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올린글을 잘 보시면 당사자로서 지켜오던 사항을 정리한다고 했지 이것이 규칙이요 규정이라고 하지 않았지요.
  • 답댓글 작성자별그림자밟기(4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6.10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명의대여에 대해 선례가 어떠하냐고 한다면 당사자인 제가 대답할것이고 이것이 선례라고 할것입니다.
    정관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듯 한데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여 계약갱신시에 솔땅명의로 계약이 불가능해지면 제가 정리드린 바를 명의대여자에게 확실하게 이해를 구하신후 명의대여후 계약을 하시거나, 제가 지켜왔던 내용들을 선례로 인정하시기 어렵다 하시면 명의대여자를 찾으시기전에 정식안건으로서 청하는바, 회의로 결정하여 주시고 명의대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시비가 없도록 하시길 바래봅니다.
  • 작성자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 작성시간 15.06.09 또한 차기 재계약은 개인 명의가 아닌 비영리 단체 솔로땅고의 이름이나 통장으로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굳이 후임자의 혜택까지 걱정 안해주셔도 될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별그림자밟기(4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6.09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땅고의 이름으로 계약 가능하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수 없지요.
    계약주체가 솔로땅고라면 의무권리 정리할 필요도 없겠지요.
    5년간 명의대여자로 쓸데없는 걱정하던 한회원의 짜투리 글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름 머리에 있던걸 정리하면서 몇년간이 떠오르며 소소한 기쁨이 있었네요. 수고하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