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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별그림자밟기(4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09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총무님의 정관초안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선례에 따른다'라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2010년경 이사관련 회의 및 제가 총무로서 연습실 운영 공지. 그리고 댓글로 이미 여러번 공표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여러회원분들과 자리에서 명의를 대리하되 의무가 없으니 권리도 없다고 자주 이야기 했었고 문제제기한 분들도 없었습니다. 책임관련사항도 화장실 개선, 연습실간판 문제로 논쟁때 댓글로 논의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처음 명의대여 당사자이며 그 성격을 스스로 제한하며 지켰고 지금까지 행해오며 문제없던것들이 선례지 않을까요?
마음을 여시고 내용중 이상하고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그항목에 문제제기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
답댓글 작성자 별그림자밟기(4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09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총무님, 대다수는 이사회의전후로 제가 보고드린 내용, 연습실 운영지침등을 정리한것이고, 몇가지는 정관형식으로 상식선에서 명의대여자를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고 의무나 권리를 지지 않고 솔땅 운영진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총무님과 한항목항목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명의대여자로서 5년여를 마감하며 이러이러하게 명의자로서 지켰고 차기명의자를 대리하여 계약한다면 이와같은 내용을 주지 시킨후 계약이 되면 시시비비가 명확할 것이라 정리 드려 올린것입니다.
굳이 하나하나 근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별그림자밟기(4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0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정리드린 글에는 은주님께서 암묵적으로 행해 오시던 선례(명의대여자 이지만 권리와 의무 주장을 하지 않으신것)을 대전제로, 제가 대전제를 이어 받아 명의대여 하면서 다시 선례를 이미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었으며 명의대여건에 대해서는 따로 회의와 정책결정을 한바 없으므로 최근의 규칙이라면 제가 유지해온것이 선례라고 생각합니다만..
규칙,규정,명문화는 최근에 이슈화된 사안이고 그전까지는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것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올린글을 잘 보시면 당사자로서 지켜오던 사항을 정리한다고 했지 이것이 규칙이요 규정이라고 하지 않았지요. -
답댓글 작성자 별그림자밟기(4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6.10 에니피스(솔땅45기) - 솔땅총무 명의대여에 대해 선례가 어떠하냐고 한다면 당사자인 제가 대답할것이고 이것이 선례라고 할것입니다.
정관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듯 한데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여 계약갱신시에 솔땅명의로 계약이 불가능해지면 제가 정리드린 바를 명의대여자에게 확실하게 이해를 구하신후 명의대여후 계약을 하시거나, 제가 지켜왔던 내용들을 선례로 인정하시기 어렵다 하시면 명의대여자를 찾으시기전에 정식안건으로서 청하는바, 회의로 결정하여 주시고 명의대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시비가 없도록 하시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