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확인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1. 가집행=가구제=가처분 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2. 선생님, 가집행의 경우 항고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러한 인정의 근거는 법적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설상의 이론에서 유추하여 인정되는 것인가요?
3. 덧붙여 질문드리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죠? 붙일수 없다는 지문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은 학설상 당사자소송, 판례입장은 민사소송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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