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행정법 질문있어요

가집행과 관련하여

작성자병후니|작성시간06.03.02|조회수537 목록 댓글 2

선생님, 확인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1. 가집행=가구제=가처분 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2. 선생님, 가집행의 경우 항고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러한 인정의 근거는 법적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설상의 이론에서 유추하여 인정되는 것인가요?

 

3. 덧붙여 질문드리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죠? 붙일수 없다는 지문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은 학설상 당사자소송, 판례입장은 민사소송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3.02 1. 가구제=가집행+가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3, 가집행은 금전급부를 위주로 인정되는 것으로 민사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3.02 3. 손해배상은 그 소송형태가 무엇이든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