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책을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이해가고있는 기판력은 확정판결이 나면 당사자와 법원은 그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수 없다는 걸로 이해 합니다. 세부적으로 1. 주관적범위- 당사자와 동일시할수 있는 승계인.
2. 객관적범위-판결주문중에 표시된소송물에관한 판단에한하여 발생. (판례 - 행정처분에 위법이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수없다... 대판1997.2.11, 96누13057)
3. 시간적범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발생 (판례 -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수 없고.... 대판1989.9.29, 94다46817)
여기서 객관적범위인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사유가 있다면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그것을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해되는데.. 시간적범위에서는 그와는 반대로설명되어지는것 같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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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3.05 "객관적 범위인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사유가 있다면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그것을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해되는데.." 이 말은 옳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에서는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 이전 사유로서 다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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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3.05 기본적으로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 이전 사유로서 다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는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