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기관소송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 상호 간의 분쟁시에는 권한쟁의심판을, 공공단체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경우에는 기관소송을 하는 것으로 보는 기능축소론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이므로, 기관소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궁금한 것은 제가 가진 행정학 책에 지방단체간의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가운데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와 지방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이 지문이랑 위의 내용들이랑 결합이 되질 않아서요. 덧붙여 행정법책에는 국가기관간 또는 지방단체간의 분쟁만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단체간의 분쟁도 나와있어서 혼란이 오네요.
두번째 질문은요. 기관소송이든 권한쟁의심판이든 간에 그것으로 사법적 절차수단으로 가기전에 행정적 차원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제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며, 여기서 결의된 내용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며, 동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소송으로 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기관소송쪽은 항상 대충 보고 넘어갔는데, 행정학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오늘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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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3.07 행정소송법 제3항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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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3.07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청구사유) ①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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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3.07 그렇다면 헌재법에 의하여 공제되고 남은 것은 겨우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 정도입니다. 예컨대 지단장과 지단의회 정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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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3.07 위 대집행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타당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