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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있어요

행정소송-처분성

작성자Stay_hungry|작성시간06.03.09|조회수585 목록 댓글 2

97.행자부 7급

 

대법원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1.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행위

2. 예산편성지침통보

3. (구)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단체등록

4. 임야대장에의 등재.변경

 

----답이 3번인데 최근 판례변경으로 인해서 4번도 답이 되는 것 아닌지요?

 

03. 행정고시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1.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거부

2. 행정청이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위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4. 건축법위반응로 인한 과태료 부과

5. 한국전력공사가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이 문제 역시 답은 3번인데 판례변경으로 1번도 답이 되는것 아닌지요?

 

제가 알기로 원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

 

표준지의 지가공시,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거부행위, 토지대장.하천대장.가옥대장에의 등재,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대법원판례는 부정), 교수임용거부사건 등이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례변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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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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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3.10 1. 장, 토지대장 등 모든 대장상의 처문을 처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토지분할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이고 특히 한정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3.1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그러나 이 판례가 용도지역변경신청거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서 위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지문이 특정한 경우를 지칭하지 않았다면 처분성이 부인된 것으로 해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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