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6.03.10
1. 장, 토지대장 등 모든 대장상의 처문을 처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토지분할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이고 특히 한정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6.03.1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그러나 이 판례가 용도지역변경신청거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서 위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지문이 특정한 경우를 지칭하지 않았다면 처분성이 부인된 것으로 해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