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행정법 질문있어요

사전결정(예비결정), 부분인허 구분

작성자성실(5당6락)|작성시간06.03.12|조회수408 목록 댓글 2

[자료 출처] 와이즈고시 기출문제집 129페이지

 

예비결정.부분인허는 확약과는 달리 다단계행정결정으로서 본결정, 본허가, 인가를 하기 전에 사전적,

부분적 단계로서의 종국적인 판단을 내리는 결정을 말하며 본처분과 별도로 하나의 행정행위로 인정된다.

----------------------

한 테마씩 이해하기 30번에서의 정리는

예비결정은 완성된 행정행위가 아님. 즉 행정행위가 아님. 

부분인허는 다단계 행정결정으로 각 단계 모두 행정행위임.

 

질문) 예비결정도 행정행위가 맞습니까?

질문) 상기의 지문에 잘못은 없습니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3.12 한 테마씩 이해하기에서 "이런 사전결정이 부분인허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결정만으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야 그에 의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3.12 것같습니다. 예비결정 즉 사전결정도 하나의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쟁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서 일반국민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와이즈고시의 해설은 타당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