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사전결정(예비결정), 부분인허 구분

작성자성실(5당6락)| 작성시간06.03.12| 조회수279|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12 한 테마씩 이해하기에서 "이런 사전결정이 부분인허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결정만으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야 그에 의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킨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3.12 것같습니다. 예비결정 즉 사전결정도 하나의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쟁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서 일반국민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와이즈고시의 해설은 타당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