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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있어요

사실상의 이익

작성자나도 할수있따..|작성시간06.04.04|조회수1,203 목록 댓글 3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에 해당합니다.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

 

그런데....가끔가다가 문제풀다보면...아주가끔가다가.

어떤어떤 행정청의 행위로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면 이것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안된다??

 

일률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된다라고 말할수있는겁니까?? 판례는 사실상의 이익(반사적이익)도 보호가치 이익으로 보아서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지문에 그런식으로 나온다면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수있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을수 있는것인지요??

 

(공부하다가 공연히 신뢰보호로 인해서 사실상의 이익침해가 있으면 소송제기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져서요.그런문제는 없었는데요.아마도 법률상이익하고 사실상의 이익하고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결과제거청구권에서는 사실상이익침해를 당한사람은 청구권이 안생긴다는 지문이 있었어요.)

 

 

괜히 이상한 질문한게 아닌가 싶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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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4.04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은 행정소송이 안된다는 것은 대 명제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대로 타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님이 말한대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도 그 사실상 이익 부여가 까다로운 일정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상 이익도 허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인정해 줍니다.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4.04 주류제조허가는 허가로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지만 소송을 인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4.04 소송의 대상이 않된다고 해서 손해배상도 않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것입니다만 행정지도는 행정쟁송은 안되지만 손해배상은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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