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행정법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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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답변해주세요^^
판례1.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직원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공법관계
판례2. 서울대학생 제적 등 관계->공법관계
판례3. 서울지하철공사가 소속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사법관계
질문1. 판례1의 경우 지금은 농지개량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지문이 나오면 옛날의 그 관계를 묻는건지요..
질문2. 판례2(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와 판례3(공법상의 근무관계)은 둘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고 구성원의 신분상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왜 하나는 공법관계 다른하나는 사법관계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서울대는 영조물 서울지하철공사는 영조물법인으로 오히려 서울지하철공사가 행정주체의 입장이니까 공법관계 아닌가요? ㅜ.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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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성실(5당6락) 작성시간 06.08.03 1. 2000년 1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리 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다. 따라서 명칭만 바뀌었고, 내용은 살아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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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실(5당6락) 작성시간 06.08.03 이러한 문제는 2가지로 정리하면 좋을듯.... 도시와 농촌 각각 1개만 공법 관계 그외는 사법관계 즉, 도시-도시재개발조합과 조합원 농촌-농지개량조합과 직원(조합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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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물고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8.03 드디어 답글을 ^^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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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빈손 작성시간 06.08.04 2006. 1. 1.부로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법명칭도 변경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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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6.08.0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