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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 vs 사법관계

작성자물고기| 작성시간06.08.01| 조회수84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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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8.03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8.03 위 판례에서 보듯이 판례는 지하철공사와 직원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로 파악합니다. 이는 국립대학과의 성질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은 윤리적이고 정신적이라는 점에서 공법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8.03 님이 지적한 내용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만 연관관계를 설명하려니..
  • 작성자 성실(5당6락) 작성시간06.08.03 1. 2000년 1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리 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다. 따라서 명칭만 바뀌었고, 내용은 살아있군요.
  • 작성자 성실(5당6락) 작성시간06.08.03 이러한 문제는 2가지로 정리하면 좋을듯.... 도시와 농촌 각각 1개만 공법 관계 그외는 사법관계 즉, 도시-도시재개발조합과 조합원 농촌-농지개량조합과 직원(조합원이 아님)
  • 작성자 물고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8.03 드디어 답글을 ^^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 빈손 작성시간06.08.04 2006. 1. 1.부로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법명칭도 변경되었구요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8.0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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