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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있어요

행정법의 대인적효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효니사랑|작성시간06.08.31|조회수352 목록 댓글 6

선생님, 언제나 자세하고 빠른 설명에 깊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의 경우 원칙이 속지주의이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적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속인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속지주의가 가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어쓰자면 행정법의 경우 우리의 국적취득 유무를 떠나서 대한민국영토안에 거주하고 있다면 행정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외국에 있는 동포내지 북한주민의 경우 우리와 혈통이 같으므로 행정법규율을 받는 것이구요.

한편 국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혈통을 원칙으로 하므로 속인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외국인등에게 속지주의에 따라 국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나요??(틀렸으면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에서 속지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우리의 행정법규율을 받는 외국동포와 북한주민의 경우 우리의 국적은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규율만 받는다는 뜻이죠?? 외국동포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세이전에 이중국적자의 경우 하나의 국적만 취득해야 하므로 이들은 우리의 국적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요즘 헌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적법이 나오더라구요. 행정법과 연결시키니까 너무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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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8.31 외국 동포에는 원래 한국사람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것입니다. 이 중 외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이는 귀화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이들이 외국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우리 법을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8.31 그러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나라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8.31 그래서 판례에서도 외국인토지법과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토지법을 적용해서는 않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8.31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81.10.13, 80다2435).
  • 작성자효니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8.31 자세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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