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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대인적효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효니사랑| 작성시간06.08.31| 조회수10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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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8.31 이 부분에 대하여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국적여부는 속인주의가 원칙이고, 그외 행정법적용은 속지주의가 맞습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8.31 외국 동포에는 원래 한국사람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것입니다. 이 중 외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이는 귀화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이들이 외국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우리 법을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8.31 그러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나라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8.31 그래서 판례에서도 외국인토지법과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토지법을 적용해서는 않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6.08.31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81.10.13, 80다2435).
  • 작성자 효니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8.31 자세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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