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행정법 질문있어요

신고수리

작성자오뚜기|작성시간06.11.22|조회수2,711 목록 댓글 2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와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수리를 요한다는 뜻은

일반국민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별도의 의사표시를 했을때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건축신고, 각종영업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은 요건이 구비된 신고서를 접수한 후 별도의 필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

아니면 요건을 갖추어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간주하며, 차후에 행정청에서 행하는 필증 등 교부행위는 단순한 통지행위(사실행위)를 의미하는지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11.22 건축허가 대신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고필증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이 자체를 가지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필증은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증 정도로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님의 말대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통지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유사 판례에서는 신고필증을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작성자오뚜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11.22 제반 필증교부 행위는 준법률적행정행위인 공증이다. 특성상 공증은 행정행위 이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