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작성자김승진|작성시간06.12.13|조회수318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수 있다 이것의 성질은 대리행위이다,,, 맞는것인지 선생님 좀 봐주십시요,꾸벅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12.15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모두 재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12.15 2. 재결신청은 토지소유자는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12.15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일종의 대리의 성질을 갖습니다. 수용위원회가 자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재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