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불숙나타나 질문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의문이 있는데요... 위 지문의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중 용도구역의 지정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것이 아닌가해서요..즉.. 지정문화재자체를 지정하는것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이익은 처분성이 없지만 문화재 자체가 아닌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인 용도구역지정으로서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1993.6.29.91누 6986)(2004.4.27.2003.두8821)가 있어 서로 비교대는 판례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명쾌한 해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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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늬바람 작성시간 07.04.06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문화재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익은 반사적이익으로 알고 있는데요 ㅋㅋ 교수님이 아니라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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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7.04.06 하늬바람님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합니다. 지정행위와 그 해제행위 자체는 처분성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쟁송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지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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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7.04.06 1. 지정 또는 해제행위=처분성 인정.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쟁송 제기가능, 2. 지정 또는 해제(여기까지는 처분성이 인정됨)로 인근 주민이 얻는 이익=반사적 이익. 따라서 인근주민(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은 쟁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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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오는날 산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4.07 명쾌한해석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