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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정과 문화재보호구역지정에 대하여

작성자비오는날 산사| 작성시간07.04.05| 조회수22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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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늬바람 작성시간07.04.06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문화재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익은 반사적이익으로 알고 있는데요 ㅋㅋ 교수님이 아니라서 죄송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7.04.06 하늬바람님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합니다. 지정행위와 그 해제행위 자체는 처분성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쟁송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지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7.04.06 1. 지정 또는 해제행위=처분성 인정.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쟁송 제기가능, 2. 지정 또는 해제(여기까지는 처분성이 인정됨)로 인근 주민이 얻는 이익=반사적 이익. 따라서 인근주민(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은 쟁송 불가
  • 작성자 비오는날 산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07 명쾌한해석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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