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정과 문화재보호구역지정에 대하여 작성자비오는날 산사| 작성시간07.04.05| 조회수228|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하늬바람 작성시간07.04.06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문화재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익은 반사적이익으로 알고 있는데요 ㅋㅋ 교수님이 아니라서 죄송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7.04.06 하늬바람님의 설명이 그대로 타당합니다. 지정행위와 그 해제행위 자체는 처분성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쟁송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지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7.04.06 1. 지정 또는 해제행위=처분성 인정. 따라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쟁송 제기가능, 2. 지정 또는 해제(여기까지는 처분성이 인정됨)로 인근 주민이 얻는 이익=반사적 이익. 따라서 인근주민(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은 쟁송 불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비오는날 산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07 명쾌한해석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