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 또는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소송도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위문구가 올바른 내용으로 나오는데 무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것인지요?
저번에 질문 올렸을때 교수님께서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것은 취소,부작위 ,무효확인소송은항고소송이라고 하셨던거 같은데 당사자 소송에 속한다는 말이 틀린것이 아닌가요?
2 정부조직법에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소속으로 되어있습니까 ? 대통령 소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힘드실텐데 교수님의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교수님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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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5.07.07 법령 또는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소송도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앞의 문장을 2개로 나누어보세요. 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무효이면 그 금액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소송을 하는데 앞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뒤의 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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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5.07.07 그런데 여기서는 앞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뒤의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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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5.07.07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4개처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