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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입니다

작성자카오스| 작성시간05.07.06| 조회수4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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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7.07 법령 또는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소송도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앞의 문장을 2개로 나누어보세요. 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무효이면 그 금액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소송을 하는데 앞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뒤의 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7.07 그런데 여기서는 앞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뒤의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7.07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4개처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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