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효적행정행위에서 수익자의 보조참가는 인정하나 독립당사자 참가는 불인정한다
수익자 보조참가자 독립당사자 참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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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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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5.08.10 보조참가는 참가를 하되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를 하되 독립적이므로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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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오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8.12 판례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경우 수익자의 보조참가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다른주장을 할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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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5.08.14 이때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 것으로 앞의 답글의 일종의 독립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참가에는 단순한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습니다. 님이 답글에서 말한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초참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