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카오스| 작성시간05.08.08| 조회수33|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8.10 보조참가는 참가를 하되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를 하되 독립적이므로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작성자 카오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12 판례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경우 수익자의 보조참가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다른주장을 할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8.14 이때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 것으로 앞의 답글의 일종의 독립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참가에는 단순한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습니다. 님이 답글에서 말한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초참가를 말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