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068 정무직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처의처장,각부의 차관 또는 청장(단, 통계청장,기상청장, 경찰청장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은 제외)
교수님 지금 밖엔 비가옵니다. 마음도 우울하고 공무도 좀 안되는 시간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다른 분의 책을 보면 교수님처럼 자세히 기록이 안되어 있더군요
위의 부분중 정부조직법에 찾아보면 통계청장, 기상청장은 정무직이며 경찰청장및 해양경찰청장및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그외 모든 청장은 정무직으로 나와 있던데....이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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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5.08.21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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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 05.08.21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이 ...얼른 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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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무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8.21 교수님 책 내용중 단,----내용은 정무직에서 제외된다라는 뜻으로 이해 되는데요,, 이게 정부조직법상으로 볼때 잘못 기재 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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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무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8.21 단 경찰청장, 해양결찰 청장은 제외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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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무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8.23 그러면 왜 정부조직법에 보면 제29조 4항 기상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27조12항 통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이렿게 되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