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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

작성자오무엘| 작성시간05.08.20| 조회수55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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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8.21 현재 국가공무원법상에는 다음 사항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8.21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8.21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작성자 조영석 작성시간05.08.21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이 ...얼른 예가 ..
  • 작성자 오무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21 교수님 책 내용중 단,----내용은 정무직에서 제외된다라는 뜻으로 이해 되는데요,, 이게 정부조직법상으로 볼때 잘못 기재 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 작성자 오무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21 단 경찰청장, 해양결찰 청장은 제외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 작성자 오무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8.23 그러면 왜 정부조직법에 보면 제29조 4항 기상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27조12항 통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이렿게 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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