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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있어요

"유보"의 개념!

작성자Thomyorke|작성시간06.02.02|조회수814 목록 댓글 4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법률유보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유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혼동 됐었습니다.

 

법률유보라 함은 어떤 행정 행위든지 법률에 근거 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는 뜻이 잖아요?

 

사실 "유보"라는 단어에 대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미룬다"라는 의미가

 

법률유보에서는 "근거한다"정도로 사용되는 구나...하며 그냥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부관에 대해 공부 하던 중에,

 

취소권 혹은 철회권의 유보에 대한 개념이 있단 걸 보고

 

"유보"라는 개념이 법학 일반에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사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룬다...."의 의미는 아예 잊어야 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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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Thomyork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2.02 앗, 그리구요 선생님~~~취소권의 유보도 법률유보에서와 같이 취소권의 근거 정도로 이해 해도 되는 걸까요???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2.03 유보라는 말은 미룬다는 표현 그대로 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지요. 이 미룬다는 말은 시간을 미룬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항에 미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유보라는 말은 어떤 사항을 결국 법률에 미룬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에 맡긴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조영석 | 작성시간 06.02.03 그렇다면 법률유보라는 말은 법률애 근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되겠지요. 취소권유보도 결국 같은 경우입니다. 취소권유보는 결국 일정한 사항이 발생(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할 때까지 취소권을 미루어둔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Thomyork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2.03 아아아~~~~~너무 감사합니다,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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