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공법상 위험책임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위험책임은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비판에 따라 먼저 사법의 영역에서 성립, 발전되었다.
② 공법상의 위험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③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는 공법상 위험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헌법상의 형사보상제도와 각종 공무재해보상제도는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점
위험책임은 원래 민법에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즉 종래 과실책임론이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완전하지 못하므로 가해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지요.
예컨대 현대 과학으로는 더 할 수 없이 폐수 방지시설을 갖추었으나 결국 폐수가 흘러 피해가 밣생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종래 과실책임론에 의하면 가해자에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로 상대방이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구제를 해주자는 것이 위험책임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책임은 위험스러운 행위를 한 자에게 고의 과실 관계없이 책임을 묻자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험책임이론은 공법에도 도입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현재 형사보상제도나 각종 공무재해보상제도 정도가 그렇습니다.
이 이론의 공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이념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쉬운 행정법
(문제) 공법상 위험책임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위험책임은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비판에 따라 먼저 사법의 영역에서 성립, 발전되었다.
② 공법상의 위험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③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는 공법상 위험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헌법상의 형사보상제도와 각종 공무재해보상제도는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점
위험책임은 원래 민법에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즉 종래 과실책임론이 원칙이었으나 이 원칙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완전하지 못하므로 가해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지요.
예컨대 현대 과학으로는 더 할 수 없이 폐수 방지시설을 갖추었으나 결국 폐수가 흘러 피해가 밣생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종래 과실책임론에 의하면 가해자에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로 상대방이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구제를 해주자는 것이 위험책임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책임은 위험스러운 행위를 한 자에게 고의 과실 관계없이 책임을 묻자는 것이지요.
이러한 위험책임이론은 공법에도 도입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현재 형사보상제도나 각종 공무재해보상제도 정도가 그렇습니다.
이 이론의 공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이념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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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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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재공이 작성시간 05.07.26 오늘은 여까지 풀고 갑니다...^^ 다메 와서 풀고 가양징...^^ 7.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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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실(5당6락) 작성시간 06.05.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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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트라최 작성시간 07.12.10 정답 2번 우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주체는 행정주체이며(국가,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손해배상은 법률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중 지방자치단체만을 명시하고 있음. 대위책임설에 입각하여 한번 풀이하자면,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현재 행정주체나 그 공무원에게 배상책임 소송을 할수 있으나 학설은 공무원에게는 배상소송을 하지 못한다고 함.자기책임설 입장에서는 경과실이 있으면 현재 행정주체에게만 배상소송을 할수 있는데 학설은 그 경우 공무원에게도 배상 소송을 할수있다고함. 대위책임설은 학설로써 과실공무원은 법인격체가 없다고 하여 그런 결론이 나온것이고요 자기책임설에서는 공무원에게 법인격체를 인정하여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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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트라최 작성시간 07.12.10 한 결론이 나온것인데 이때 독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던 특별권력관계를 살펴보면 라반트라는 자는 국가 법인격체 설을 주장하여 공무원에게는 법인격이 없다고하여 국가가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등을 했을때 행정소송을 못했고요, 대위책임설 또한독일식입니다. 자기책임설은 프랑스에서 발전된 것이고요 독일보단 좀 진보하여 특별권력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국민은 공무원에게 배상소송을 할 수 있었던것 같아요 즉 법인격체란 행정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격체임을 부여한것 특별권력관계처럼 공무원은 초기에 법인격이 없어 하나의 팔, 다리 등처럼 한 부속품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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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트라최 작성시간 07.12.10 위험책임론이란 국가배상법상 제 2조는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5가지 조건 공무원이 공무을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것으로 이 국가배상법상 5가지인 조건이 다 있을때 과실책임이 성립되고 국가배상법 제5조 무과실책임은 영조물과 관련된 것으로 영조물의 객관적 안정성이 결여되면,그리고 관리 지배권안에 있는지 라는 것만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것인데 무과실책임은 불가항력적인것은 면책사유가 되고 있으나 이 무과실책임보다 한단계위인 위험책임은 결과만 있으면, 위험이 존재했던것이 관련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발전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