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과징금에 대한 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수준은 '상'이고 출제가능성도 '상'입니다.
[문제] 과징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이다.
②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될 경우가 있다.
③ 과징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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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①, ②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영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③ 그러나 행정벌은 아니므로 과징금은 행정벌인 과태료와 병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행정형벌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하여야하나 과징금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99. 5. 14. 99두35).
정답은 다음에..
문제수준은 '상'이고 출제가능성도 '상'입니다.
[문제] 과징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이다.
②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될 경우가 있다.
③ 과징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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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①, ②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영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③ 그러나 행정벌은 아니므로 과징금은 행정벌인 과태료와 병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행정형벌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하여야하나 과징금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99. 5. 14. 99두35).
정답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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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yesdb 작성시간 04.10.14 4번이요!!^^ 그리고요.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감이 비슷해서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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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10.14 ^.^ 4번 맞습니다. 일반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만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수사업하는 사람이 하루 10회 운행할 것을 7회만 운행했다고 가정하지요. 그렇다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운수회사도 문제이지만 이를 이용해야 할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때 영업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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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10.14 하게하고 대신 다시는 잘못을 못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겼으므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같이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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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처럼 작성시간 06.03.21 4...틀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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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실(5당6락) 작성시간 06.05.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