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영석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4.10.14
^.^ 4번 맞습니다. 일반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만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수사업하는 사람이 하루 10회 운행할 것을 7회만 운행했다고 가정하지요. 그렇다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운수회사도 문제이지만 이를 이용해야 할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됩니다. 이때 영업을 그대로
작성자조영석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4.10.14
하게하고 대신 다시는 잘못을 못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겼으므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같이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