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듯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소속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재결청은 반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는 심리권, 의결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 청구변경불허권, 보정명령권 등이 있다.
④ 국회사무총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총장이 재결청이 된다.
⑤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국무총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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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효송 작성시간 07.06.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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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도 할수있따.. 작성시간 07.06.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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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6.15 정답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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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6.15 ① × ; 행자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동일하게 재결청은 재결을 하여야 하므로 재결청은 형식적 재결권을 가짐에 그친다.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재의요구할 수 없다. ③ × ;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은 재결청의 권한에 속한다. ⑤ × ;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재결청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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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사자 작성시간 07.06.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