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영석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7.06.15
① × ; 행자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동일하게 재결청은 재결을 하여야 하므로 재결청은 형식적 재결권을 가짐에 그친다.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재의요구할 수 없다. ③ × ;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은 재결청의 권한에 속한다. ⑤ × ;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재결청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