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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테마씩 이해하기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박살내자

작성자조영석|작성시간04.11.09|조회수3,356 목록 댓글 6

행정법 중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개념입니다.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여도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입니다.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일 발생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음(그래서 정지조건이라고 함).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가서 효력이 발생함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되어 있음(그래서 정지가 해제되었다는 의미로 해제조건이라고 함).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가서 효력이 정지(소멸)됨

 

 

일단 현재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은 해제조건, 정지되어 있으면 정지조건입니다.

 


1. 해제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합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서산간척지처럼 바다를 메꿀 수 있도록 승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라는 말은 현재 면허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나 그 착수 기간은 반드시 1년 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해제조건이라는 것이지요. 

그 기간이 지나도 착수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면허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지 않으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착수도 못하겠지요.

 

2. 정지조건을 보겠습니다.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 설립인가'라는 말은 현재 인가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도 없는데 설립인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학교시설을 완성하면 그때가서 인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인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학교도 없는데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인가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정지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정지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정지조건은 그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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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4.11.09 승진하신 분이 왜 오셨을까..ㅎㅎ 농담입니다.
  • 작성자환희 | 작성시간 04.12.05 궁금한게 있는데요...해제조건에서요....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된다 라고 하는데요...그럼 기간내에 착수하면 조건성취한거자나요 그럼 그때부터 면허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 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4.12.08 표현은 "일정 기간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고 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그 기간내에 착수하지 못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00월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말에 얶매이면 혼란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행정법vs나 | 작성시간 04.12.31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작성자사라진 영웅 | 작성시간 05.11.11 해제조건 조건 : 기간짧게, 효력이미발생후 소멸, 확정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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