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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개념입니다.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여도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입니다.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되어 있음(그래서 정지가 해제되었다는 의미로 해제조건이라고 함).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가서 효력이 정지(소멸)됨
일단 현재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은 해제조건, 정지되어 있으면 정지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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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조건을 보겠습니다.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 설립인가'라는 말은 현재 인가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도 없는데 설립인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학교시설을 완성하면 그때가서 인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인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학교도 없는데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인가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정지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정지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정지조건은 그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11.09 승진하신 분이 왜 오셨을까..ㅎㅎ 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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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환희 작성시간 04.12.05 궁금한게 있는데요...해제조건에서요....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된다 라고 하는데요...그럼 기간내에 착수하면 조건성취한거자나요 그럼 그때부터 면허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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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12.08 표현은 "일정 기간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고 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그 기간내에 착수하지 못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00월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말에 얶매이면 혼란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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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정법vs나 작성시간 04.12.31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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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라진 영웅 작성시간 05.11.11 해제조건 조건 : 기간짧게, 효력이미발생후 소멸, 확정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