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박살내자 작성자조영석| 작성시간04.11.09| 조회수2448|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불나비 작성시간04.11.09 저도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자꾸 보니까 어느정도 알 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11.09 승진하신 분이 왜 오셨을까..ㅎㅎ 농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환희 작성시간04.12.05 궁금한게 있는데요...해제조건에서요....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된다 라고 하는데요...그럼 기간내에 착수하면 조건성취한거자나요 그럼 그때부터 면허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조영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12.08 표현은 "일정 기간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고 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그 기간내에 착수하지 못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00월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말에 얶매이면 혼란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행정법vs나 작성시간04.12.31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사라진 영웅 작성시간05.11.11 해제조건 조건 : 기간짧게, 효력이미발생후 소멸, 확정개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