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관리단장입니다
사우나 상가에서 관리비 연체가 2천여만원 되어
관리단회의에서 가압류라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방법이라든가 이런방면에
유능하신 법무사님 계시면 연락주시고 또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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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쪽 작성시간 18.04.17 가압류는 채무자(사우나)의 자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에 채권가압류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상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그 소유권을 가진 건물에 부동산가압류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없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거주지 부동산의 소유여부 등)을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할 듯합니다.
결국 채무자가 어떤 종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압류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업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