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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작성자팔방인| 작성시간18.04.16| 조회수39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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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대쪽 작성시간18.04.17 가압류는 채무자(사우나)의 자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에 채권가압류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상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그 소유권을 가진 건물에 부동산가압류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없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거주지 부동산의 소유여부 등)을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할 듯합니다.

    결국 채무자가 어떤 종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압류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업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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