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재는 (세무사대비)핵심요약 3판 민법총칙입니다.
교재가 없으실지도 몰라서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108면에서 ,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착오와 사기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 표의자는 어느쪽이든 요건을 증명하여 취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109면에서는,
(1)타인의 기망행위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적용해야한다.(x)
(2)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x)
해설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것에 불과하므로 착오에 의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가부를 가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08면에서는 착오와 강박 둘 다 가능하다는 반면,
109면에서는 착오의 법리만 가능하다고 하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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