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조(착오)와 110조(사기.강박)의 경합 작성자민팔오| 작성시간18.03.19| 조회수69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이찬석 작성시간18.03.20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에 빠진 경우에는 109조와 11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망행위로 "표시상의 착오(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1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로지 109조에 의한 취소권만 문제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