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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작성자예수|작성시간21.01.19|조회수608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남깁니다!


위 판례에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되어있는데요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한 사례에 ‘변제기간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일부 변제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승인의 방법 중 하나 아닌가요?? 두 판례가 반대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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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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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찬석 | 작성시간 21.01.21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행위(예컨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일단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이익 포기 추정 =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닙니다. 추정은 증명책임의 문제일 뿐이고, 반대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예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1 채무승인을 하면 일단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하고 그 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과의사가있다고 봐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이찬석 | 작성시간 21.01.22 예수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채무승인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해야 하고,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거나 효과의사가 없다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요건을 충족시기키 위해, ㄱ, ㄴ, ㄷ, 세가지가 필요한 경우, "ㄱ"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쟁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판례는, 하나는 "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것은 "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예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2 자세한설명 너무감시드립니다!!! 이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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